(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그룹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현대그룹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쉰들러가 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낸 750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상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쉰들러가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상선의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 측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쉰들러 측은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한층 더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쉰들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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