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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기업은행‧삼성증권 등 7개사 ISA 수익률 엉터리 공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의 수익률을 잘못 공시한 7개 금융사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4개 은행의 34개 모델포트폴리오(MP)와 15개 증권사의 116개 MP 등 총 150개 일임형 ISA MP 공시 수익률의 적정성을 일제 점검한 결과 7개 금융사 47개 MP의 공시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이 지난달 28일 공시한 ‘고위험 스마트 모델 포트폴리오(MP)’ 상품의 수익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대대적인 수익률 점검 작업을 벌였다. 당시 기업은행은 해당 상품의 3개월 수익률이 은행권 일임형 MP 중 최고인 2.05%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의 문제제기로 수익률을 다시 계산한 결과 0.8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 등의 점검 결과 사태를 촉발시킨 기업은행을 비롯해 삼성·대신·현대·미래에셋대우·HMC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총 47개 MP를 잘못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5개는 공시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2개는 공시 수익률이 실제보다 낮았다. 높게 공시된 25개 상품 중 4개는 수익률 오차가 1%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점검 결과 고의로 수익률을 조작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대부분 가치평가 기준일과 자산매입 개시일을 착각하거나 비영업일의 수수료 계산 등에서 착오를 일으킨 결과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사가 수익률 산정 후 사내 타부서에서 검산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검증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임형 ISA 공시 수익률 점검결과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다.


대신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9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했으며,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하고,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HMC투자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10개 MP 중 7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3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현대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4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하고, 2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들에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29일 오후 2시에 맞춰 수익률을 일괄 정정 공시토록 했다. 또 앞으로는 ISA 수익률을 공시하기 전 금융사 부서 상호간에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내부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ISA 담당부서가 산출한 수익률을 해당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등 제3의 부서가 반드시 검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ISA 수익률을 공시할때 가급적 외부 전문기관를 통해 공시수익률 산출하거나 검증할 것으로 권고했다.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이번 공시오류를 단순 실무착오로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은 MP운용방법을 변경하고도 기존의 해당 MP 가입고객에게는 변경된 MP가 아닌 기존 MP의 운용방법을 적용해 2686명에게 3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사는 MP 운용방법을 바꿀 경우 모든 일임고객에게 변경된 MP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9일 중으로 기업은행에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해 전액 배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서 29일 중 전액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익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이 실제로 운용된 결과이므로 이를 환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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