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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추석연휴 전국민대상 금융사기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대출수수료 및 신용등급 상향비 입금, 고금리대출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는 전화는 사기이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SKT, KT)


# 대출수수료 입금, 고금리대출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는 전화는 사기이니 주의! (LGT)


금융감독원은 추석을 맞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텔레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예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악용한 미등록 대부업, 대출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러 금융사기 예방 리플릿(전단지) 3만 부와 스티커 2만 개도 배포한다.


전단지에는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차주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필요가 없음” “휴대폰 소액결제대출(휴대폰깡)은 수수료 금액에 관계없이 불법임”이라는 내용이다.


또 추석명절 전후로 금융회사의 현금출납 증가 또는 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나 고객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사 영업점 비상벨·CCTV의 작동상태, 현금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연휴기간 중 ATM·CD기 현금 부족 또는 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운영수칙을 수립하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자결제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 일부 영업점(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을 금감원 직원이 7~8일 직접 방문해 방범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규모가 작고 외진 곳에 위치하거나 현금출납 거래가 빈번한 영업점을 선정하여 방범장비 관리실태, 사고취약 시간대의 방범대책 운영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대부행위 발생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검사는 대출 상한금리, 대부광고,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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