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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상품 광고 자율심의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금융사들은 30입부터 여신금융협회에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9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려면 여신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이미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등 타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하여 도입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올해 5월 여전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을 마련하고 전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고 자율심의 절차를 마련했다”며 “30일부터 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30일 이전부터 시행 중인 광고 또는 이미 제작된 인쇄물 광고 등은 협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광고 자율심의에 사용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의무표시사항 및 그 표시방법, 금지행위 유형, 점검절차 및 제재방법 등에 대해 규정했다.


여신협회는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위하여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신문,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신협회는 효율적인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심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마련‧운영했다.


아울러 협회는 실효성 있는 광고 자율심의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고 자율 심의는 부당 광고 근절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여전업권의 이미지 및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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