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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중소기업에만 적용”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회사채 인수제도를 놓고 “향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부실기업만을 연명시키는 구조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올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이날 임 위원장은 “2013년 7월 추진된 이 제도는 당시 회사채가 불안한 상황에서 고안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채권을 인수해서 자금이 돌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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