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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특허사용 로열티와 법인세 환급 논란의 속사정

특허사용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얼마 전 마이크로 소프트(MS) 등 몇몇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특허권 사용료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행정절차에 잇따라 나선바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는 개정 법인세법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데 특허가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 특허의 사용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한·미 조세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허권 사용에 따른 기술료 수익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이 ‘과세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금번 이슈는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금번에는 특허권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우리 정부 또는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허의 성질


특허권이 특허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특허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허권은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이 작용한다고 미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미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종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세계특허’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모든 나라에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특허법의 경우 특허 발명의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방법 발명의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특허권은 그 권리가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특허를 받은 국가 내에서 상기 적시한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 특허권에 근거하여 금지청구 또는 라이선스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VS 대법원


그렇다면 이번 사안과 같이 미국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한국에서 받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받은 미국 기업은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을까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을까?


이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국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미국 특허의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법인, 즉 본사가 된다. 따라서 특허 라이선싱에 따라 수익을 얻는 주체는 미국에 주소지를 둔 미국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익의 근원과 관련하여, 미국 법인의 수익은 미국 특허를 기초로 발생하고, 미국 특허권의 권한은 미국 영토 내에서 특허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미국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는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본사에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 특허를 기초로 미국 법인의 수익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즉, 한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특허가 사용되는 경우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특허의 기본적인 속성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따라서, 금번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법인세 경정청구 역시 미국 특허권을 기초로 특허 사용료에 대한 수익이 마이크로 소프트 미국 본사에 지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한 꼴이 되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는 요구로 보아야 하며, 금번 사안과 관련하여 한·미 조세조약이 부당하다고 보기 보다는 특허의 속지주의적 성격에 따라 미국 법인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미국 특허권에 기초하여 미국에서 수익을 올린 것이니 당연히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최근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들이 원천세율이 낮은 국가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처를 변경해 소득세를 적게 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표권 사용료,특허권 등 각종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지재권의 속지주의적 성격을 고려하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지재권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각각의 사안마다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원천소득세 탈루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는 출원된 개별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해외출원의 경우 국내 최초 출원이 있은 후 1년(PCT 출원의 경우 대략 30개월) 이내에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및 진행추이를 면밀하게 살펴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오세일 프로필]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대한변리사회 특허가치감정위원회 위원장
• 대한변리사회 대의원, 육군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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