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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월)


전셋돈 빌려주고 억대 이자소득 은닉…강남 다주택 임대업자, 국세청에 ‘덜미’

사주 일가 해외여행‧명품 구입…회사 비용으로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의 다주택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누락한 서울 다주택 업자가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주택임대 업체 B의 사주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A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줬으나 관련 이자소득 수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A는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 C㈜를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경비 수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한, 취득원가로 신고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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