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정치

민병두 “최순실 일가 부정 축재 재산 몰수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백혜련·진선미 의원과 공동주최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 좌장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발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휘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에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김학경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원 변호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참여했다.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과 관련해 두 가지 형태의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주된 내용이다. 먼저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수익의 몰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헌농단을 통해서 부정 축재한 재산에 대해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 형태로 돼있는 몰수관련 법안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일반법 형태의 민사몰수법’(가칭)을 제정해 범죄인에 대한 몰수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수익환수제도가 범죄 재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그 과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범죄자가 도주, 사망,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56월 기준 추징금 대상은 25783, 256259억원 가량인데, 이중 22485, 255538억원이 미환수돼 환수율이 0.28%에 머무르고 있고, 이 중 환수불능으로 처리되는 건수는 112463953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민사몰수법제도에는 범죄생활양식이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해 범죄와 관련된 날 이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은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그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추정해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질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은 정경유착을 끊어내고,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과 지난 40년간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도 “200만 촛불에 응답하기 위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