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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2014년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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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6일 발표된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라는 세가지 추진전략을 기초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과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압축된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근로소득 증대세제’신설=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 세액공제 신설
▲‘배당소득 증대세제’신설 =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14→9%)로 소액주주 세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기는 제외)의 경우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의 추가과세. 단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미공제 잔액은 과세)하며,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도 가능하다.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 현행 투자금액의 1~4% 기본공제, 3% 추가공제에서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 특히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설비투자 증가시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25% → ±50%) 허용. 기술취득비용의 조기회수를 위해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하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17.12.31.까지 운영). 또한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폐지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조정=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중소기업 졸업기준 역시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금 중 1,500만원 이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17.12.31.까지)하고, 벤처기업이 신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행사가액) 허용. 이와 함께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3년 연장(‘17.12.31.까지).

또한 내년말까지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2016년까지 2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대해 3%에서 5%로 인상하고, 중소 화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며,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제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을 완화(10년이상 경영 → 5년이상)하는 동시에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도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기업 30%에서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되도록 완화.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은 폐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7년)하며, 각종 사후관리의무도 완화.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분납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적 재설계=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하고,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기업 경쟁력 제고
▲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즉,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합병․분할 이후 2년내 처분하지 않는다는 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를 법정관리상 회생기업뿐 아니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
이와 함께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영화․애니매이션 기술 등)을 추가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하며,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톤세 적용대상 해운기업 확대=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19.12.31.까지)하고,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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