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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2014년 세법개정안] 세제 합리화

(조세금융신문)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는 국세 등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와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등 납세 협력비용 감축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신설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국선 세무대리닝 제도를 법제화하고,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의 재해시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하는 등 한층 납세자 보호가 강화됐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국세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과제척 기간과 일치시키고,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면율을 15%에서 20%로 인상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제도 도입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한도 폐지 = 유동성 부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와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1000만원)를 폐지

▲신고·납부절차 등 간소화 =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해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또한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

▲외국인투자기업 불편 해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201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가산세 60% 적용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2%에서 1%로 경감하며,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시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내 20%, 1년6개월 내 10% 등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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