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2016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의미는?

오종원 회계사의 연말정산 실무사례 풀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의 전산부서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체의 전산부서 실무자들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의미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한도규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 전산개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는바 이번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산식의 의미를 필자가 상담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2016년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7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300만원

(3)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300만원

(4)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인바 동 사례의 경우 카드총사용액(2,500만원)이 본인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총사용액 2,500만원 중 상기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본인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인바 이 경우 공제대상인 1,5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3순위: 기명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선불카드 등” 이라 함) ▲4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1,5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700만원,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3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700만원)의 30%,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3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420만원(=700만원x30%+ 300만원x30% + 300만원x30% + 200만원x 15%)이 된다.


[4단계]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420만원과 기본한도인 300만원[min(총급여의 20%(800만원),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단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데 상기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42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12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다.


[5단계]

추가공제액= Min[ 120만원*,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210만원(700만원 x 30%), 100만원]+min[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 x 30%), 100만원]” ] =Min[ 120만원, “190만원”] = 120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 120만원 = 420만원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