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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수색전증, 예후도 좋지 않은 초긴급상황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양수색전증’으로 아내를 잃은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인천 남동서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해 10월 산모 A씨가 출산 도중 3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남성은 당시 병원 측의 태도에 분개하며 현재 병원 앞에서 장례비와 병원비를 돌려달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당시 국과수 확인 결과 아내는 ‘양수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진통 후기 혹은 분만 직후에 손상부위의 대량 출혈과 함께 양수가 모체순환으로 들어가 나타나는 호흡곤란, 경련, 심폐정지,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긴박하고도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다.

또 ‘양수색전증’은 응급을 요하는 초긴급상황으로 모체의 사망이나 태아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폐부종, 좌심실부전, 혈관내파종성응고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후로 모성 사망률은 61%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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