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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하겠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9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3일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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