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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 발의...근로시간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를 월 혹은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달 31일로 돼 있는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부분 근로자대표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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