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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56개 규정 일제 정비…‘반듯한 세무사회’ 기틀 세웠다

소속 회원 불편 해소, 지방회 자율성 강화에 중점
선거규정·감사규정은 6월 선거관련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도록 추후 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세무사회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의 정비 작업이 1년여의 대장정 끝에 완료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공제회 규정을 비롯한 56개 전체 규정의 개정 및 폐지(안) 등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56개 규정 중 개정 49, 폐지 2, 계속 검토 2, 미개정 3개 등이다. 이와함께 세무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조세전문분야 육성규정’과 ‘기금운용위원회규정’ 등 8개 규정을 제정했다.

 

세무사회가 제규정의 전면적인 검토와 정비를 단행한 것은 회 창립 55년만에 처음이다.  세무사회는 제규정 정비의 방향으로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무사회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 전면 재정비 ▲회무의 합리적 운영과 회원의 권익신장 및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해 1월부터 전회원 및 지방세무사회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각 팀별 규정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매일 아침 8시에 백운찬 회장이 직접 팀장회의를 주재해 56개 각 규정의 조문별 검토를 계속했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 창립 이후 55년 동안 한 번도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회칙과 규정간에도 모순이 있는 등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제규정의 전면적 정비로 회무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회원들의 불편사항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과 감사직무규정 등 2개 규정은 개정 검토작업은 마무리됐으나 오는 5월과 6월 치러질 본회 및 각 지방회의 임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개정은 차기 집행부에 넘기기로 했다.
 
◆ 수입 1억 미만 회원 실적회비 면제절차, 공제기금 투자근거 마련


백운찬 회장의 공약사항 실천 차원에서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과한 ‘신규등록 5년 이하의 총 수입금액 1억원 미만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 면제절차’와 관련 서식을 회비납부규정에 마련했다.


또 공제기금의 채권투자 근거를 공제위원회 규정에 마련했으며, 투자기금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윤리규정을 개정해 세무사 징계사유서에서 ‘자기업무에 관한 장부작성 비치의무를 삭제’해 회원권익 보호를 도모했다.



◆ 세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보장


한국세무사회 회계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의 수익회계와 같이 일반회계에도 복식부기를 도입, 기업회계기준 및 비영리단체의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예산회계규정에 명문화했다.


지방세무사회를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지방회장의 예결위원 추천 인원수를 현행 3배수에서 규정 인원수로 조정해 지방회장이 추천한 자는 모두 예결위원이 되도록 했다.


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임에도 참석률이 저조하여 회의 개최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지역세무사회 간사를 지방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했다.


또한 지방회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지역세무사회운영비는 정해진 예산 한도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회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회 정기총회 의사정족수를 구성원의 1/5 이상 참석에서 1/10 이상 참석으로 대폭 완화 조정했다.


아울러 세무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록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수료를 50% 경감(연 2600여만원 추정)해 주기로 했다.


◆ 50건 이하 감리자료 1건 제출, 보수교육 선택이수 가능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회원 편의를 위해 법인세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회원에 대해 법인세 감리자료 제출건수를 2건에서 1건으로 축소하고 감리자료 제출대상도 본회 상임감리위원회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시간이라도 보수교육에 불참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3시간 30분으로 늘려 회원이 선택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회원의 경우 동영상강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정기총회의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또 회원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조세 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조세전문분야 육성을 위한 규정’을, 세무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세무정보운용위원회 규정’을 각각 제정했다.


세무법인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명칭 사용은 ‘○○세무법인’으로만 허용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세무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회원 징계 심의통지시 징계요구 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징계처분과 관련해 ‘불문’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윤리규정에 추가했다.
 
◆ 합리적 회무 위해 불합리·불명확한 규정 개선


회직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자의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던 본회 및 지방회 등 임원의 임명시 제척 사유였던 ‘공익재단 후원회원 2명 이상 모집 미참여 회원’ 조건을 지방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외했다.


세무법인 대표자 전원(530개 법인)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법인위원회 위원의 구성원을 현실에 맞게 대표자 60인 내외로 조정했으며, 중소기업자문위원도 현재 1천명을 현실에 맞게 60인 내외로 개정했다.


회칙에 윤리규정에 맞춰 윤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해 회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 


◆ 사무처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회무 활성화 도모


12개 팀으로 구성된 세무사회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1명인 사무처장을 2명으로 늘려 분장하도록 사무처규정을 개정하여 회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공제기금의 채권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금관리운용팀의 신설 근거도 마련됐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으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 등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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