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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착수'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체부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문체부 특혜 지원을 지적한 지 130일만에 이를 인정하고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제출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립총회가 개최됐던 것처럼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의 불법성을 공식화했다.
 
또한 문체부는 재단법인의 설립 경위와 관련해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단법인의 출연기업, 출연금 규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등을 정한 후 출연기업들에게 강요한 결과, 해당기업들이 출연을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창립총회 회의록 및 정관에 날인하였다’고 인정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의뢰서에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이 각각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을 통해 ‘사익 목적으로 동원되었다’고 언급하며 ‘특검 수사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에 형법 133조에 따른 뇌물공여죄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로펌에 ‘강요’에 의한 재산 출연, 재단법인이 ‘범죄(뇌물, 직권남용)의 수단이나 결과’로서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켰고, 법인이 존속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설립 후 사업이나 정관이나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익을 위한 목적’에 동원되어 운영, 설립허가 신청 시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등을 처분사유로 들어 설립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불법설립을 인정한 문체부의 복지부동한 행정 때문에 국고로 환수돼야 할 재단출연금들이 지금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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