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생 충북 제천 ▲제천고 ▲세무대학 ▲방송대 법학과 ▲8급 경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관세청 통관기획과 ▲구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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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2026회계연도를 맞아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 ‘회원희망교육’ 현장 강의를 전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9일 상속·증여세 실무를 시작으로 신탁 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세무 대리 업계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신입 세무사 위한 ‘상속·증여세 및 계약서 작성법’…동영상 제공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강의는 4월 9일(목)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상속·증여세 실무 및 업무 계약서 작성법’이다. 개업 3년 차 이하의 신규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채문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를, 안원용 세무사(변호사 겸임)가 손해배상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한다. 특히 이 과정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및 ‘재개발·재건축’ 특강 4월 17일(금)에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이 이어진다. 권종호 교수와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부터 세무 처리까지 4시간 동안 집중 강연을 펼친다. 5월에는 부동산 세무의 핵심인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마침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최대 걸림돌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 특히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이 신고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3월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적으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주먹구구식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구재이 회장의 핵심 공약으로, 세무사의 직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전산담당 부회장과 전산이사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며 개발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구 한길TIS)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20여 명의 전문 개발팀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발 체계를 전면 정비했으며,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에 필요한 업무관리 기능을 비롯해, ▲각종 신고·증빙 자료조회 ▲표준화된 컨설팅보고서 자동 생성 ▲최신 법령·판례 기반의 AI세무사 검색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들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이다. 율촌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