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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노인들 기만하는 '떴다방' 집중 단속

# 강원 강릉 소재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하여 매입가의 3.8배의 폭리를 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지난 2월 19부터 2월 28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하여 구성했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앞으로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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