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전남 광양 ▲광주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35회 ▲목포세무서 부가세과장 ▲순천세무서 직세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양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과 ▲KDI파견 ▲이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거래1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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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봄꽃 향연이 만연한 4월29일(오후1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에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 소속 회원 중 100여명에 이르는 석학(碩學) 세무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바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등 3가지에 방점을 찍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책토론회 주제에 걸맞게 멀리 미국에서 미주한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 임원진이 발걸음을 하는 등 행사장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전문자격사협의회 회의 참석차 행사장에는 김선명 부회장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역대회장을 역임한 최원두 고문, 고지석 고문, 김태경 고문, 변정희 고문이 회원들과 호흡을 함께 했으며, 나성길 수석부회장, 이은자 부회장, 최봉길 세무사, 마크강 미국공인회계사, 남승걸 세무사, 조인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일아이닷컴이 AI와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고도화를 주제로 한 특강을 4월 28일 서울 강남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개최한다. 강의는 한서회계법인 파트너인 김형남 회계사가 맡는다. 김 회계사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와 공인부정조사사(CFE)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감사 분야에서 자문과 교육을 수행해왔다. 이번 강의는 삼일아이닷컴과 함께 진행하는 네 번째 과정으로, 기존 과정이 AI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실무 적용 중심의 심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리스크 식별 및 통제 절차 자동화, 에이전트 기반 업무 프로세스 설계, Antigravity 기반 내부통제 애플리케이션 구현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개된 강의 영상에서 김 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통제 절차는 자동화가 가능하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시 LLM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프롬프트 설계와 에이전트 구조를 활용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임에 따라 ‘사적유용‧내부거래’ 등 중점점검사안에 대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공익법인은 관련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지만, 사후관리는 법인세과에서 하며, 출연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와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받는다. 과세 형태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나뉘고, 사후관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놓치기 쉽지만, 단순 실수로도 큰 금액의 추징을 받을 수 있다.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선릉지점 대표, 사진)는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의무위반 제제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출연‧기부 받은 재산 등을 통해 각종 공익사업을 영위하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재산 저수지로 활용하거나,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재산 증식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큰 틀에서는 출연 재산‧운용 소득을 정해진 기한 이내 일정 비율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회사 주식 지분 보유 제한, 출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공익법인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사진)은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기부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오해 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 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무상 출연 재산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지출 등 각종 의무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무 환경의 열악함과 전문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2명에 불과하며,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세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실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업무 착오만으로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