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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로열티율, 어떻게 책정될까

 

로열티율이란 무엇인가?
최근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화가 활발해지면서 ‘로열티(Royalty)’ 책정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 로열티라 함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 지불하는 대가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하나 판매하는 경우 수익금에서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기술료를 의미한다. 타인이 힘들게 연구하여 얻은 연구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자로부터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도 로열티 지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상표란 출처표시는 물론 품질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만든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때 기술·상표 도입자가 기술·상표 제공자에게 ‘얼마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로열티율의 결정이라 할 것이며, 로열티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이 판매되는 제품 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을 행함에 있어 고려요소, 상표의 인지도, 상표가 동종업계에서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로열티율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와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있다.


로열티율 산정의 시작, ‘25%룰’
로열티율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25%룰(Rule)’이다. 산업계는 물론 법원 판례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25%룰이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 누군가가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누군가는 자본과 설비를 제공한다면 수익을 25대 75로 나눠야 한다는 일종의 경험칙이다.

 

제품의 개발이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확보, 생산, 판매라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기술제공자는첫 단계인 기술 개발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여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25%룰의 골자는 기술도입자가 사업화를 통해 발생시키는 영업이익의 25%는 기술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 내외라는 점과 실제 기술사용에 대한 로열티율이 일반적으로 2.5~5% 사이에서 많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설득력이 있는 기술료 분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5%법칙은 라이선서(Licensor)와 라이선시 (Licensee) 간 협상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로열티율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기술/특허 이전 또는 라이선싱 계약에서 로열티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들은 ▲기술사 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기여도 ▲기술·특허 이전 또는 라이선싱 계약 시점에서 기술의 완성정도 ▲사업의 위험성 ▲사업 경쟁자 및 시장의 특성 등이다.

 

다시 말해, 기술사업화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이 많거나 많은 설비투자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제공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몫은 작아져야 한다.


또한 기술의 완성정도가 랩(Lab) 실험단계라면 마찬가지로 이를 양상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기술제공자의 기여도는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사업화를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이 많지 않고, 사업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아이템이거나 경쟁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기술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만큼 기술제공자의 역할은 커지게 되므로 로열 티율은 높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로열티율의 적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열티율은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적정 로열티율이 얼마인지를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기술료 지급 계약에 있어 종종 발생하는 세무문제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에서 로열티율의 적정성을 재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양자 간에 로열티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의 기여도와 법률적 고려사항들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에 의해 계약대상 무형자산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야할 것이다.

 

특히, 평가보고서에 로열티율 산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지식재 산권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술거래 등을 통한 세금탈루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오 세 일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 단국대학교 정보지식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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