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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 칼럼]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중요성
특허,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자산과는 달리 전문적 판단이 결여되는 경우 가치가 왜곡되기 쉽다. 하나의 예로 애플과 삼성이 수년에 걸쳐 벌인 특허전쟁에서 사용된 특허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판단이 이루어져 특허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몇 백억, 몇 천억의 가치가 발생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매년 특허 유지료를 잡아먹는 비용에 불과하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허가치평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형자산의 경우는 어떠한가.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출, 보호, 활용을 담당하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이다. 특히, 특허 및 상표에 대한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무형자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가치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관련하여 변리사법 제2조에서는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변리사법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업무를 변리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감정이란 유·무효의 판단과 가액을 판단하는 감정을 모두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에게도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지식재산 가치평가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의 필요성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사의 경우 관련 시행령에서 산업재산권은 물론 저작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은 물론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감정 평가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만 익힐 뿐, 특허법과 같은 무형자산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다.


이 때문에 특히 특허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논거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평가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필자의 경우 특허가치평가에 대한 결과 불신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작성된 특허가치평가를 다시 평가한 사례가 꽤 된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특허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특허법인 등 변리사로부터 특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특허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함에 있어 가치평가에 반드시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무형자산의 특징과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형자산의 제대로 된 가치판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세법과 상법 등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는 등의 경우 감정 평가사에게는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지식재산권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변리사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점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는 지식사회이다. 지식재산이 경제견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판단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희망해본다.


[프로필] 오 세 일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 단국대학교 정보지식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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