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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기술분야별 특허가치 산정 시 고려할 사항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 기술의 가치 또는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이익접근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다. 연재 초반부에 언급한 다양한 평가방법론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에 비해 이익접근법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는 기술 또는 특허의 가치를 미래수익창출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라면 이를 통해 미래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얼마나 확실하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를 통해 보는 것이기 때문이 논리적인 접근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익접근법은 기술자체, 특허자체가 거래대상이 되는 재품 그 자체인 경우에는 적용되기 쉬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접근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관련하여 이번 회에서는 기술 분야 또는 특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특허가치평가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특허기술, 특허가 제품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오늘날 특허 하나가 제품을 그 자체로서 보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어찌보면 대부분의 특허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후술할 기구 또는 기계장치에 관한 특허의 경우 전체 제품에서 해당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 IT기술에 관련된 특허의 경우 제품에서 해당 특허기술의 비중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제 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제품의 가치 또는 제품 판매 등을 통한 발생수익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특허가치산정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유저 인터페이스(UI) 기술이나 통신기술과 같이 IT기술로서 평가대상 기술이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허기술 또는 특허가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도)을 고려함으로써 가치를 측정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기구 또는 기계장치에 비해 평가대상 특허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평가대상 특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특허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가능 기술의 존재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대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 해당 기술과 관련한 라이선스의 평균 로열티율, 그리고 해당 기술이 제품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특허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특허가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 사업화 또는 라이선스 대상 제품에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대체불가능한 기술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2) 제조공정, 제조설비에 관련된 특허기술, 특허인 경우

생산되는 제품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 또는 설비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방법 또는 설비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생산단가를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침해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는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의약, 바이오 관련 특허기술, 특허인 경우

의약, 바이오 기술의 경우 전임상, 임상 등 제품개발까지의 소요기간이 길고, 허가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의약, 바이오 기술에 관련된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개발현황과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위험요소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점이 DCF법에 반영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위험도(할인률)가 높아져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할인율의 증가요소로 반영하는 경우 전문가의 안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물질, 재료에 관한 특허기술, 특허인 경우

새로운 물질, 새로운 재료인 경우 원자재의 대체효과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분야에 관련한 가치평가의 경우 해당 물질이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의 시장,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가 적용되는 제품의 시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물질, 재료 등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서 해당 물질,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우, 낮아진 단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아진 생산 단가만큼 가격 측면에서 경쟁제품에 비해 시장 우위성을 점할 수 있으므로 특허기술의 가치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5) 기구, 기계장치에 관한 특허기술, 특허인 경우

기구 또는 기계장치의 경우 그 자체가 거래대상 물품인 제품의 핵심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제품의 가장 큰 특징에 해당하거나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전체 제품에서 비중을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이 경우 특허기술의 적용을 통해 제품 전체가 가지게 되는 경쟁력이나 기능적 우위성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특허가 제3자가 생산하는 기구, 기계장치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설비를 교체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특허의 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다.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생산을 금지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생산설비를 교체하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차라리 그보다는 적은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비용적, 제품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6)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특허

영업방법에 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의 경우 특허를 통해 해당 비즈니스 방법 전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해당 비즈니스 방법을 통한 사업 전체가 특허의 가치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이하 BM특허)의 경우 해당 영업방법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업방법의 경우 방법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방법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의 특수성 (경영전문성, 자본력)이 사업의 성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치산정을 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25%(25% Rule)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이익의 20~30% 정도를 특허의 가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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