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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 ‘재정수입 확보’서 ‘국경관리’로 관세 기능 재정립

무역구제조치제도 보완·신흥시장 FTA 확대 등 무역 다변화 실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특혜관세 확대, 관세의 재정기여도 감소 등으로 ‘재정관세’라는 본래의 관세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해물품 차단 등 국경관리 선진화를 통해 관세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37조원으로 이중 관세 수입은 8조3000억원이다. 2015년 대비 2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국세수입 중 관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재정 수입의 확보라는 본래의 관세 기능 대신 통관·징수·안정성 검사·안보위해물품 차단 등의 국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세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 통상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역구제조치(반덤핑 등)제도를 보완하고, 신흥시장과의 FTA 확대 등 무역다변화를 적극 실행할 계획이다.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추진 과제로는 관세징수·체납방지 방안,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관세·국세 사전조정제도 개선 등이다.


또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제도 강화, 국민건강 유해·불법물품 차단 등 통관제도 선진화를 통한 관세국경관리 기능 제고 방안 ▲ 탄력관세제도의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고, 특혜관세율과 향후 FTA 협상 등을 감안한 기본관세율 체계 합리화 방안 ▲수출입기업의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 방안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을 통한 무역편중 해소 및 보호무역주의 등 새로운 통상질서 대응 방안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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