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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무관계인 사전 동의 의무화...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등록 2014.03.13 20:46:54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사전동의’가 의무화되는 등 채무관계인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또, 금융사 객장에서 예금자보호 정보를 확인하는 ‘보호금융상품등록부’가 소비자 관점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져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 단계에서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부분이 신설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이 적시되는 한편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된다.

아울러,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객장별→창구별)해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현행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대출금리, 상환방식 변경 등) 및 기한연장이 채무관계인(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해 채무관계인은 대출 조건변경으로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관계인의 본인의사에 반하는 대출 조건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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