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략이라는 분석부터 한미 FTA 폐기를 통해 자국 내 지지세력 결집을 유도한다는 분석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는데,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참모들은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한·미 FTA를 폐기하면 동맹관계에 경제적 긴장이 야기되고, 자칫 한국 정부를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된 이후 협정 폐기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본부장은 회의 뒤 결과 브리핑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실제 한·미 FTA 폐기 절차를 밟기보다는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갈수록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력 결집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면 한국 정부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논의 발언과 관련 "발언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