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은행권이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의 뜻을 표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로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당국과 출연협약을 개정하고, 출연 방법‧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5년간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은행권은 서민금융법에 근거해 지난 2008년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위원회)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현재 휴면예금 누적 출연액은 4837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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