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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접대비 492억원 감소

박영선 의원 "최근 5년간 접대비 지출액 증가세...기업 접대비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유흥업소 출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골프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국내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제출받았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내 법인카드 사용 실적을 비교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원으로 법 시행 전인 지난 2016년 상반기(5120억원)보다 44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흥업소 중에서 지난 2016년 상반기 3001억원이 사용된 룸싸롱이 올해 상반기 2509억으로 492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룸싸롱 출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골프장의 2017년 상반기 사용액은 5185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5192억원)보다 7억원 감소했다. 골프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큰 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박영선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10조89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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