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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론]금산분리 규제, 언제까지 고수할 건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번째 인터넷은행이 탄생했다.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본격적으로 금융업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구입하듯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업무가 기존은행에도 있었지만, 편의성이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입장에서 관심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동안 은행들이 구색 맞추기 혹은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업무를 운영했었던 반면, 이번 인터넷은행은 비용이나 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은행과는 다르게 비교적 혁신적인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폭발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대출만 취급하고,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낮추고 주담대 이율은 높이면서 이익 목표를 맞춰가려 하고 있다. 부동산대책 이후 카카오 대출이 두 배로 급증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의 경쟁금융사로서의 위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을 취급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은행의 업무, 즉 금융업무도 쇼핑몰처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 분야는 이러한 인터넷의 편리성을 상대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다른 분야보다 금융분야가 관치금융의 영향이 크게 지배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계기로 금융도 인터넷 편의성이 확대되어 일반상품처럼 인터넷,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상품의 구매, 소비되는 환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선보이지 못한 것도 규제가 문제였다. 향후 제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가 금산분리라는 규제완화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경우 산업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재원 조달 등 성장의 한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뱅크도 이러한 투자 한계 때문에 시장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부작용이라는 과거의 잣대만을 고집하고 있어 아쉽다. 다음으로 금융 규제완화인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영업의 규제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완화해 주는가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핀테크에 의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얼마나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투자 상품 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혁신성이 앞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조건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프로필]조 남 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 국회 SRI연구포럼 민간위원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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