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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서 ‘자사주 마법’ 여전

공정위,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지주회사 193개로 전년比 31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창욱 지주회사과장이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창욱 지주회사과장이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4개 회사로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 13.37%에 대해 신주 배정 등으로 의결권이 부활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일명 ‘자사주의 마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 회사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보다 31개 늘었다. 이는 지난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지주회사는 단순히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역할만 한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는 마법을 일으킨다.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지주사(홀딩스)가 실제 생산시설을 보유한 사업회사를 지배할 경우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사업회사에서 지주사로 넘어가면서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지주사는 사업회사에 대해 자사주만큼의 의결권을 보유해 경영권 강화에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 돈을 이용해 지분율을 대폭 높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정위 조사대상 대기업집단 중 체제 밖 계열회사 223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중 56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전년(8개) 대비 1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가 11개로 전년 (8개) 대비 3개가 늘었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4022억 원으로 전년(1조5237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가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0%를 차지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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