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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장학금 지원 사업계획’ 의결

11월 6일까지 신청 받아…지원금 규모는 총 4억5000만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경교수)는 지난달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음달에 2017년도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재단은 2017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지난 1일 공익재단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에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공익재단이 공고한 2017년도 생활비와 장학금의 지원금 규모는 총 4억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다


생활비 지원대상자 요건을 보면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등 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공익재단 관계자는 “세무사회 등으로부터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아 서울지역거주 지원대상자는 12월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지역이외 거주 지원대상자는 각 지역세무사회에서, 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주관으로 전달식을 갖고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세무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익재단 경교수 이사장은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 역임 시 전국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2015년도에 5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약 4억원을 불투명하게 공익회비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창규 세무사회장에게 투명하게 전국 116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공익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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