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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비정상적 관행 반드시 뿌리뽑는다"

관세청,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관세행정의 비정상적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안전 위해물품, 밀수·국외재산도피 등의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 행위, 불법 납세관행 등 5대 정상화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와 일정 등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9월 19일 서울세관에서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1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그동안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들을 5대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5대 정상화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감시정, 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장비 관리 ▲국민서비스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내부관행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가짜상품, 불법유아용품 등을 ‘관세행정상 5대 척결물품’으로 규정하고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체계적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상화 추진과제로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준수문화 정착, 면세담배 불법유통 근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반입된 불법물품으로 인해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관세국경의 조그마한 허점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세국경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관세청장은 특히 “계획이 10%라면 집행・점검이 90%라는 생각으로 관세행정상의 비정상적 불법관행들을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한명 한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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