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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검토”

‘주거복지로드맵’서 전월세 상한제 등 누락…추가 대책 포함시킬 여지 남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빠진 데 대해 “임대차 등록 문제 등 나머지 이슈 등은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빠진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핵심 정책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의 부작용을 검토해 향후 추가 대책에 포함시킬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다시 경신한 데 대해서는 "(환율 결정은) 시장에 맡기되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으면 대처하겠다"며 "(원화 쏠림에 대한) 지금 상황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 논의를 봐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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