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장과 직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환경미화원) 금천지부장 등 3명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해당 노조를 가입할 당시 기재한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환경미화원 100명 명의로 통장을 임의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고소인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된 금천구청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설명회에서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장 등은 환경미화원 100명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거래신청서를 각자에게 나눠줬다. 해당 통장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에도 계좌번호와 발행일자 등이 적혀 있었다.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장 등은 “이 통장 이용시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 담보 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다”며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분증을 복사해서 현장 제출하라고 홍보했다. 이에 환경미화원 대다수는 노조 지부장 지시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일부 환경미화원은 “임의 통장발급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임의 발급된 통장 사용을 거부했으나 제대로 폐기조차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통장 사용을 거부한 A씨가 이후 통장 폐기 여부에 대해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에 문의하자 지점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지점에 방문해야 폐기된다. 현재 폐기가 안 된 상태”라 답변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생각지도 못한 대출과 보증 등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의 개설된 일부 통장은 'PC 뱅킹'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온라인 금융 거래가 무단으로 이뤄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지난 7월 A씨 등은 금천구청장과 노조 위원장에게 금천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이에 노조 위원장은 금천지부장에게 3개월간 노조회의 참석 자격을 박탈하는 직무정지 처분 등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금천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경위서 작성에 그쳤고, 그나마도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은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미화원 노조 금천지부장은 “은행에서 연말 정산할 때 혜택주는 통장이 나왔다고 하길래 노조원들에게 이익을 주자는 의도였다. 대다수가 만족하며 사용한다”며 “과정을 잘못한 점은 인정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징계도 받았다”고 머니투데이에 해명했다.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장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금융실명법에 따라 합법하게 이뤄진 절차”라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지점에서 과도한 영업이 이뤄진 것 같다”며 “해당 영업점과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