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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연희 강남구청장 징역 1년 구형, 카톡서 막말…"손석희와 짓까불고 있던 놈들 죽여야"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에 휩ㅆ였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정계와 언론계는 물론 역사 및 문화계의 척결은 제일 시급하다"며 "손석희와 수많은 언론인 모두 그동안 짓까불고 있었던 김제동, 명계남, 문성근 같은 놈들 죽이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3월 JTBC 인터뷰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다른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많이 올렸고, JTBC 관련해서 증거 조작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상당 부분 꽤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여러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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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