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5.7℃
  • 흐림강릉 11.9℃
  • 구름많음서울 7.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4.9℃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0.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7.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김상조 “중소기업 공정경쟁 위해 하도급법 개선할 것”

“국내 내수시장 대기업 2~3개면 시장 포화…중소기업 독자적 노력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 하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 협소에 따른 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현재 하도급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