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15일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7000억원 규모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타주 1억3084만2000주를 추가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는 구주주 80%, 우리사주조합 20%로 배정된다. 실권주는 주주배정이 끝난 후 일반공모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엔 자기자본을 8조원 이상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2020년 자기자본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6조6700억원이던 자기자본은 지난 9월 7조3300억원으로 6600억원 늘었다.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투자은행(IB) 전략 추진과 해외사업 확장 및 인수·합병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이번에 발행되는 배당우선주는 최저 배당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채권 이자처럼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심사가 보류됐다고 통보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미래에셋 계열사간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회사 대주주에 대한 공정위 조사·검사 등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조사를 마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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