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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신협·새마을금고 최소감사시간 가이드 마련·제공

서민금융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마련

 

(조세금융신문) 공인회계사회가 농협에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서민금융기관의 회계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014년 신협과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관련 계약시 최소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으며, 지난해 농협에 이어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이들 서민금융기관과 2014년 회기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인원수를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으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시간 가이드를 주요 내용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회계사회가 정한 최소 감사시간 가이드는 신협의 경우 100시간, 새마을금고 140시간, 농협 170시간이다.


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감사시간은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시 엄격히 반영할 방침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인 자산 300억 규모의 일반 금융사는 평균감사시간이 350시간에 이른다”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사고예방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감사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감사시간.jpg
상호금융기관 최소감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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