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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실적공사비 산정시 시공·입찰단가 등 시장가격 활용한다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9월 24일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된 실적공사비 개선 기본방향을 반영해 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토록 했다.
 

또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TF 논의를 통해 ’15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 31% 상승하는 등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지난 6월 9일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정부 및 여·야 정당에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6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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