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울산에 소재한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갈취해서 달아났다가 검거된 강도범이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1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금 3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이 같이 진술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검거했다. 이후 울산으로 압송해서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김씨는 범행 당시 울산에 위치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김씨 가족들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약 4년간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하게 되자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였다.
경찰 측은 “범행 후 곧장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마무리 조사가 끝나는 즉시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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