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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국민은행, 노조 설문 개입 퇴직 부행장에 ‘특혜’ 논란

경영 자문역 월보수‧계약 기간 상향…윤종규 회장 연임 공훈에 대한 보답?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근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행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B국민은행이 이번에는 경영 자문역 처우 개정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홍 전 이사부행장이 유일하기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부행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찬반 설문조사 조작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KB국민은행은 경영 자문역에 대한 처우를 개정했다고 공고했다. 퇴임 전 직위가 은행장이나 이사부행장이었을 경우 자문역 개역을 맺어 월보수를 퇴임 당시 월정액급(연간 기본급의 12분의 1)70% 이내로 하고, 총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정 이전까지는 모든 퇴직 임원에 대해 월정액급의 50% 이내,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장과 이사은행장에 대한 처우만 개선됐다.

 

두 직급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이 전 부행장은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특히 이 전 부행장은 지난해 113일 노조 설문조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KB노조는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이후 KB노조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단말기 여러 대를 이용해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찬성표가 몰표로 나오도록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윤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경영 자문역 처우 개선은 윤 회장의 KB금융지주 연임 공훈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사 관리 담당 임원들이 불법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뒤 혜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B노조 측은 노조위원장 선거 부당 개입으로 지난해 8월 말 사표를 냈던 인사 담당 김철 본부장은 한달 만인 101일 인재개발부 전문직무직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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