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2.4℃
  • 흐림광주 2.2℃
  • 흐림부산 4.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3.1℃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단순 노무직 월급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기준 금액‧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이 늘어났다. 청소노동자‧경비원‧식당 종업원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14개 세법 시행령은 오는 13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의 기준 금액과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대상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190만원까지 상향했다.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대상직종은 기존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 더해 식당 종업원‧편의점 판매원‧주유소 주유원‧경비‧청소노동자‧농업 노무자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 고용된 자만 시행규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월 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들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 사항을 올해 시행하지 않고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 전환하기로 했던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 유지하기로 했다.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은 기존 방안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BTO)방식 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를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서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