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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혜택 중기보다 대기업에 편중

박원석 의원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유보금 쌓게 만들어"

 (조세금융신문)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 작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얻은 감세혜택이 38조 7,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이 받은 감세혜택은 전체의 68.5%에 해당하는 26조 5,287억원이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기업의 감세혜택은 13조 766억원으로 전체 감세혜택의 1/3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은 09년 5조 8,710억원에서 10년 6조 1,694억, 11년 7조 7,357억, 12년 9조 5,977조원, 13년에 9조 3,58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법인세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실제 08년까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였던 법인세율은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인하됐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20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200억까지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조금씩 인하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4만4천여개 대기업은 최소 4조 1,090억원(09년)에서 최대 6조 5,416억원(12년)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25만여개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은 1조 7,620억원(09년)에서 3조 899억원(13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1천개 밖에 되지 않는 재벌기업들은 매년 2조 1,479억원(09년)에서 3조 592억원(12년)까지 감세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 1곳당 감세혜택을 보면 중소기업이 매년 평균 1천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은 반면, 대기업은 1억 2천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재벌기업은 27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세 감세 혜택.jpg
소득별 감세효과를 보더라도 소득금액 1억 이하 21만개 기업의 감세총액은 전체 감세혜택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6,995억원이었다. 반면 소득금액 1천억 이상인 200여개 대기업의 감세헤택은 전체의 45%인 17조 4,242억원에 달했다.

 

박원석 의원은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기업의 업체당 감세혜택은 70만원인 반면 소득금액 1천억초과 대기업의 업체당 감세액은 137.9억원에 달하는 등 재벌기업들이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임이 확인됐다”면서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한 법인세 감면이 결국 재벌기업의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게 만든 만큼 MB 감세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몇몇 재벌 기업내에 쌓여있는 유보금이 나라경제 전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가게 하기 위해 조만간 ‘경제정의 양극화 해소 세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회복지세 신설과 같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복지증세에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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