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풀려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의 전 최대주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5)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구속기소 돼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주식을 은밀하게 7개월에 걸쳐 처분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며 “결국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현대페인트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한 후 지난 2015년 1~7월 증권사 직원‧증권방송 전문가들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경영권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제방송 증권전문가 예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등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선고 유예와 징역형 등이 내려졌다.
예씨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공범 김씨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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