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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성장성 있는 中企에 ‘이익공유형 대출’

투자와 융자 결합한 형태…총 1100억원 규모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1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후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영업이익과 연동해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원 방식으로,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경영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고정이자 0.5%다. 성과 배분이자는 대출 이후 3개년 간 영업이익 합계액의 4%이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성과배분이자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감안해 이자 납부 한도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해 원금의 20%를 넘지 않게 했다. 또 성과배분이자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력에 따라 6개월 혹은 12개월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난해까지 3657개 업체에 68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완료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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