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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역외탈세 막는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한ㆍ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 교환방식으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및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신규계좌는 제한 없음)'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의 정식서명 등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국세청과 협의해 협상결과를 반영한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인 이번 협정을 통해 역외탈세를 추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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