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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민銀, 청약저축 업무 등 4월부터 영업정지

국민주택채권 횡령 책임···630일 까지 신규 취급업무 중단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2004년부터 전자등록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엔 종이로 발행됐다.  실물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직접 은행에 찾아가 청구해야 하고 만기후 5년을 넘으면 소멸된다. 종이 채권 형태로 발행된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의 마지막 소멸시효는 다음달이다.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2013년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소멸시효를 앞둔 주택채권을 청구한 것으로 위조하여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관련 직원들이 구속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했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인 횡령 사건 적발과 검찰에 즉시 고소한 점, 기금 손실 전액 변상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하면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과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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