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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한다

4월 ~ 6월 ‘2018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고발 등 고강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2분기에 전개된다.

 

울산시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2018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된 체납세는 691억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세 일소의 필요성이 커졌다.

 

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추진할 체납세 정리대책으로는 시·구·군 ‘합동 징수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구·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직원 징수책임 할당제 시행을 통하여 체납세를 정리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가택수색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직장 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하여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일제정리가 강력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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