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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징계요구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

윤호중 의원 "외부인사 활용 등 실질적 조치 마련돼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징계요구가 한건도 없는 등 권리보호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 보호관이 잘못된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 직원을 징계요구한 사례가 2009년 이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확인 결과 2009년 제도시행 이후 단 한건의 징계요구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권리보호요청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현재 본청의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로 주로 판사출신이 맡고 있지만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급 및 사무관급 내부인사로 채워져 있어 업무의 독립성을 근거로 한 비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외부인사의 경우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는데다 국세청 조사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청과 세무서의 담당관들은 대부분 내부인사라 상대적으로 행동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보호요청제도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외부 인사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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