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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보고서' 영업기밀 논란 '팽팽'

고용부 "법원·전문가 등 보고서 내용 영업기밀 아니라고 판단"
삼성 "공정 배치, 화학물질 제품명·사용량 등 영업기밀 해당"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영업기밀'에 대한 고용부와 기업의 판단이 상이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논란이 본격화 된 것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을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1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다.

 

당시 대전고법은 온양공장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영업기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공개되는 온양공장 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측정위치도, 라인명,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부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삼성전자 온양공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 1,2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등의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보고서에 공개된 내용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과 전문가 등이 판단을 내린 부분"이라며 "현행 정보공개보호법상 영업기밀이 아닌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시를 예로 들며 반박한 바 있다.

 

이같은 고용부의 해석은 '영업기밀 유출 논란'에 불을 붙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가 산재와 무관한 핵심 공정 기술이 중국 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도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도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공정배치나 화학물질 관련 내용은 영업기밀 부분"이라며 "산재 신청에 필요한 내용은 공개하겠지만 안전장치 없이 영업기밀 등이 포함된 항목까지 제3자에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공정배치, 화학물질 제품명·사용량 항목에 대해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 중지 행정심판 신청을 냈다"며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위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영업기밀을 제외하고 당사자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보고서에 기재된 다양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결국 해외 경쟁기업으로 기술이 유출돼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만큼 핵심 기술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들이라는 설명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장(사장)도 지난 6일 열린 삼성전자 상생협력데이에서“우리의 20년, 30년 노하우가 들어 있는 보고서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며 “공개해선 안 되는 중요한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보건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는 화학품명이나 함유량, 비율 등이 기재된다"며 "다른 약품이나 혼합비율을 쓰고 있는 회사 등 제3자에 노출될 경우 기술유출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도면의 경우 공정순서나 설비와 배치 등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질 경우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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