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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오납 환급 급증…올 상반기에만 3,421억원

착오납부 환급액 2,549억원, 불복 환급액 872억원 등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올해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쳐 과오납 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157억원에서 2013년 1,040억원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3,42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 상반기 458억원에 7.4배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관세환급은 납세자 착오·이중납부(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등에 의한 환급과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에 따른 환급, 법률개정에 의한 환급 등이 있다.


2013년 상반기 대비 2014년 상반기 과오납 환급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한 급액이 2013년 258억원에서 2014년 2,549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또, 불복으로 환급된 금액이 2013년 165억원에서 2014년 872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처럼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줘야 함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해당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불복환급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징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납세자 등도 상당히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관세청의 과세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과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관별 과오납 현황.jpg
유형별 과오납 현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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